수수료
증지대-2,000원(타 시·도 2,500),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 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제 20조,시행규칙 제 27조 ~제 28조
등록기간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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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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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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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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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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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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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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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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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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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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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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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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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공동소유협의서, 지분이 50:50 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협의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조세감면차량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민원처리절차
1단계
순번대기 번호표 출력
다음
2단계
9, 11 번 창구(서류검토)
다음
3단계
10번 창구(취득세 고지서 발급)
다음
4단계
은행 납부후 9, 11번 창구로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