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청기관
- 차고지 소재 관할 시,군,구
- • 예시) 사업장이 순천인 법인 - 순천시
사업을 순천에서 하지만 개인(주소지 여수)이 신청하는 경우 - 여수시
설치장소
- 원칙 :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구역(시.군)
- 사업장이 있을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역(시.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구 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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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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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고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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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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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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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의 경우 G4C 확인(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등)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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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