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202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가구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자격 세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 : 세대당 월 5만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세대당 월 7만원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시기 : 연 1회(5월 중)
- 지원내용 : 신입생 1인당 150만원 이내
※ 입학금·등록금의 실납부액 한도,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학자금 결제 확인 후 계좌입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책정 1년 경과한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없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
- 지원시기 : 연 1회(12월 중)
- 지원내용 : 세대당 50만원 이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세 이상 아동 월 1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세 미만 아동 월 17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자립활동 관련 확인사항
- 학업 증빙서류,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시 학원 등록(수강시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검정고시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면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면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면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지원대상(자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한도) | 비 고 |
|---|---|---|---|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 교재비 |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
| 학용품비 | 연 10만원 | ||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
|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