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1조
등록기간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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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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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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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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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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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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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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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