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방법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액
월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천 원 | 20만 원 |
| 36개월 이상~47개월 미만 | 12만 9천 원 | 10만 원 | |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 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부모급여
대상
0~1세 아동(0~23개월)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연령(개월)별 50~100만원 지원(월/인)
(’24년 3월 기준)
| 어린이집(보육료) 이용여부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
| 미이용(가정양육) | 현금 100만원 | 현금 50만원 |
| 이용 | 바우처(보육료 56.7만) + 현금 43.3만원 | 차액없음 |
※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방법
- 부모급여(현금)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