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2022. 12. 31. 이전 출생아)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방법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액
월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11개월 | 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7만 7천 원 |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천 원 | |
36개월 이상~47개월 미만 | 12만 9천 원 | 10만 원 |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 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부모급여
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급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연령(개월)별 35~70만원 지원(월/인)
구분 |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
가정양육 시 | 현금 70만원 | 현금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보육료) + 현금 18만6천원 | 바우처(보육료) |
지원방법
- 부모급여(현금)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