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신규(부활)등록이 있는 때에는 취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건설기계신규등록신청서
 - 제작증
						
-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
 - 부활일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양도증명서
 - 세금계산서
 -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 제원표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자가용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시설대여임대차계약
 
 
 - 자가용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의무 장비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차대 일련번호 탁본 3매
 -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 : 공급가액의 0.5%
 - 정부수입인지 3,000원 1매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민원관련 참고사항
- 민원처리기간 : 즉시 (단,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일)
 - 취득세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3%)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