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지원대상
100미만 사업장 ⁄ ‘20.2.23 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사업장 근로자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지원금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신청 및 지급
- 1차 신청 : 4.20.까지 (’20. 2. 23. ~ 3. 31. 해당 분) ⁄ 4. 30. 지급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5. 20. 지급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지급방법
현금
신청절차
신청(근로자)
다음
지원대상자 심사(시)
다음
지급(계좌입금)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 인구일자리과(☎659-3651~3652)
구비서류
구 분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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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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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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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구일자리과 (☎ 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