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20.3.29. 주민등록상 여수시 현재 거주자(신청 시까지 거주 ⁄ 45,903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 직장, 혼합(지역+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및 재산(188,800천원 이하)
- * ’20년 3월 보험료 기준 ⁄ 가구합산 : 가구원 보험료 모두 합산
- ** 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등록된 동산(자동차 등) 적용 ⁄ 금융 부채는 미적용
접수
- ’20. 4. 7.(화) ~ 5. 29.(금) ⁄ 2개월
-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 4. 7.(화) ~ 5. 29.(금)
-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5부제) : 4. 16.(목) ~ 5. 29.(금)
*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토ㆍ일) |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온라인접수 |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원금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정부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 6개월 내 사용권장
지급시기
4월 말 ~ 5월 중
제외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가구 제외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 대상자
- 코로나관련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수혜자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수당 수급자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지원대상자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 6개월 내 사용권장
지급시기
4월 말 ~ 5월 중
제외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가구 제외
대상자 결정통지
사유명기 문자전송
이의신청)통지 후 최근 소득 감소 등 사유 발생한 경우 ⁄ 소득증빙자료 등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산정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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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 역 | ②직 장 | ③ 혼합 | |
1인 | 21,342 | 59,118 | - |
2인 | 85,837 | 100,050 | 100,076 |
3인 | 121,735 | 129,924 | 131,392 |
4인 | 160,865 | 160,546 | 162,883 |
5인 | 195,462 | 189,063 | 192,080 |
6인 | 233,499 | 220,167 | 224,298 |
7인 | 267,395 | 248,116 | 253,956 |
8인 | 298,842 | 276,843 | 286,647 |
9인 | 333,411 | 311,116 | 326,561 |
10인 | 368,522 | 343,406 | 368,580 |
온라인 접수 : 4.7.~5.29. ⁄ 방문 접수 : 4.16.~5.29.(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사회복지과 (☎659-3668,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