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급계획(지원 종료)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 공고일 전일(2020.5.27.) 기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영업장의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운수종사자
- (단,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타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는 제외)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0. 6. 1.(월) 09:00 ~ 2020. 6. 19.(금) 18:00 (15일간)
평일 09:00 ~ 18:00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교통과 [☎061-659-4127(전세), 4133(화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교통과(여수시교통관제센터 1층)
접수방법
개 인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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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회사·법인 : 지입차주 및 소속된 운전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차량 목록과 운수종사자 명단 제출
추진절차
신청·접수
개인 및 회사 → 시 2020. 6. 1.~6. 19.
대상자 확정
여수시 교통과2020. 6. 26.까지
지급
시 → 개인 및 회사2020. 6. 29.부터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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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전 신고) | |
개인화물 | 일반화물 (차량1대업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공고일 이전 허가) + 사업자 등록증 1부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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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별화물 | |||
용달화물 | |||
일반화물(1대이상 업체) |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계약) + 사업자 등록증 1부 | |
법인 고용 운전자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