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
- 날짜
- 2026.04.13
- 조회수
- 64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