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021. 10. 19. 시행
구 분 | 거래금액 | 요 율 | 한도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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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교 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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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구분 | 상한요율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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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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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