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후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친인척 외에 의한 양육
-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자격 취득자에 의한 양육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 340천원/인,월
- 위로금 : 20천원/세대,월
- 제수비 : 50천원/세대,연2회
- 대학진학자금 : 대학 입학시 1,500천원/인, 1회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보장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애, 부양자후유장애(부∙모1인), 입원∙통원의료비등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 200천원/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