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 제1항 관련)
자동차의 신규등록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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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① 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
② 1,600cc 초과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8 | |
③ 2,000cc 초과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2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 ① 0.6톤 미만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
②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 ① 0.6톤 미만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
②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 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① 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② 1,600cc 초과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 |
③ 2,000cc 초과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 ① 0.6톤 미만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75 |
②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 ① 0.6톤 미만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25 |
② 0.6톤 이상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