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300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 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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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47991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56132 | 이동 음식업 |
5621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 대부업ㆍ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융자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1. 1. 4.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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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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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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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절차
대출및 보증서 발급여부 상담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다음
신청서 제출
(업체→시)
다음
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시→업체)
다음
융자추천
(시→금융기관)
다음
대출실행
(금융기관, 업체)
다음
대출실행 통보
(금융기관→시)
다음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시, 금융기관)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지원업체 선정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지원업체 선정
- 대출취급 은행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지원업체 선정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1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