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서귀포시 공고 제 2026-1440호
- 날짜
- 2026.05.09
- 조회수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사전예고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5. 08. ∼ 2026. 06. 08.(32일간)
2. 공고내역
- 성명: 유승O
- 대상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90-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행정처분(이전명령)미이행
- 처분내용: 분묘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0,000원) 부과 사전 예고
- 사전 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3. 공고사유 :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4.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5. 문 의 처 :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064-760-6522), 이메일(parkzz1@korea.kr)
6. 이의신청 제출기한: 2026. 06. 08.(월) 18:00까지 ※ 미제출시 “의견없음”간주
7.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8일
서 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5. 08. ∼ 2026. 06. 08.(32일간)
2. 공고내역
- 성명: 유승O
- 대상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90-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행정처분(이전명령)미이행
- 처분내용: 분묘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0,000원) 부과 사전 예고
- 사전 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3. 공고사유 :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4.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5. 문 의 처 :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064-760-6522), 이메일(parkzz1@korea.kr)
6. 이의신청 제출기한: 2026. 06. 08.(월) 18:00까지 ※ 미제출시 “의견없음”간주
7.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8일
서 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