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신고, 사설묘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6.04.17
- 조회수
- 4
□ 공고기간: 2026.4.16.~2026.5.15.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매장신고, 사설묘지 변경신고 위반자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분 공시송달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들은 위 기한 내에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처분의 예: 재산압류 후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
※ 문의처: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31-839-2219)
2026년 4월
연 천 군 수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매장신고, 사설묘지 변경신고 위반자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분 공시송달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들은 위 기한 내에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처분의 예: 재산압류 후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
※ 문의처: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31-839-2219)
2026년 4월
연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