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보상계획 및 열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8.13
- 조회수
- 16
아산시 공고 제2025-2459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보상계획 및 열람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공고 제2025-2170(2025. 7.21.)호로 공고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3.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 :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4). 사 업 규 모 : 680,227.4㎡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예정일
2. 보상내역
1). 토 지 : 해당없음(환지방식)
2). 물 건 : 충청남도 고시 제2023-34호(2023. 1.25.)로 고시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시설 일체
3. 보상계획
1) 보상시기 : 2026. 07.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보상시기는 공사착공 후 체비지 매각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3)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4)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① 협의 성립(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5) 물건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아산시 공고 제2025-1338호로 완료함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보상계획 및 열람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공고 제2025-2170(2025. 7.21.)호로 공고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3.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 :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4). 사 업 규 모 : 680,227.4㎡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예정일
2. 보상내역
1). 토 지 : 해당없음(환지방식)
2). 물 건 : 충청남도 고시 제2023-34호(2023. 1.25.)로 고시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시설 일체
3. 보상계획
1) 보상시기 : 2026. 07.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보상시기는 공사착공 후 체비지 매각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3)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4)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① 협의 성립(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5) 물건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아산시 공고 제2025-1338호로 완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