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2030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 날짜
- 2020.10.23
- 조회수
- 133
- 등록자
- 박승욱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관할구역(A=512㎢)
○ 용 역 비 : 5억원
○ 용역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식
○ 법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시)
○ 사업기간 : 2020. 4. ~ 2022. 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관할구역(A=512㎢)
○ 용 역 비 : 5억원
○ 용역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식
○ 법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시)
○ 사업기간 : 2020. 4. ~ 20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