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날짜
- 2016.04.29
- 조회수
- 787
□ 추진배경
○ 민원상담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청 방문 민원인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한 시민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민원상담인 자격, 임기, 직무수행, 근무조건 등 규정
- 임기(명예직) : 2년, 연임 가능
- 직무수행 : 민원 안내․상담, 행정시책 홍보 등
- 근무시간 및 의무사항 명시
○ 민원상담인 위․해촉 절차 규정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5. 8.
○ 입법예고 : 2015. 6. 23. ~ 7. 14.
○ 의회의결 : 2015. 9. 15.
○ 공 포 : 2015.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