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나서
- 날짜
- 2026.08.20
- 조회수
- 25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 연락처
- 061-659-3921
-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해 어선 900여 척에 리터당 116.3원 소급 지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인상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특별시비 40%, 시비 60%)이며, 면세휘발유 122만 9,000리터 규모로 약 900척의 어선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과 관리선 중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국동임시별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면세유 공급실적과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경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면세휘발유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는 어업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인상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특별시비 40%, 시비 60%)이며, 면세휘발유 122만 9,000리터 규모로 약 900척의 어선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과 관리선 중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국동임시별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면세유 공급실적과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경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면세휘발유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는 어업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