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31건 위반 적발
- 날짜
- 2026.07.03
- 조회수
- 14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3
- 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 점검… 시민 안전 확보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등 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배기·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 5건 ▲안전기준 위반 23건 ▲무등록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저소음 운행과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등 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 배기·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 5건 ▲안전기준 위반 23건 ▲무등록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도 저소음 운행과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