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
- 날짜
- 2021.01.07
- 조회수
- 283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박정진
1. 굴착공사 신고제도 개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및 도로 굴착공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유발하며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가스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사개시 전 굴착 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유무 및 정확한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사상황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
2.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 해당)
▪ 신고제외 대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