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수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기준 결정공고
- 날짜
- 2011.01.10
- 조회수
- 7247
여수시 고시 제2011 - 4호
2011년 여수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기준 결정공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 제3항·제4항에 의거 2011년도 공무원 직급별 최저 교육이수시간 및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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