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문수동)
- 날짜
- 2011.01.05
- 조회수
- 7426
공고 제 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문수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