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1.02 00:00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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