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23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제1항제11호에 따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 공고방법: 시보, 시누리집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 공고방법: 시보, 시누리집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