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 날짜
- 2026.10.13 00:00
- 공고(일반공고)
2026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2026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나. 설치목적 : 설치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다. 단속시간 : 07:00 ~ 22:00
라. 운영장소 : 신기동 180 (2개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서를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061-659-5864) 등
다. 문 의 처 :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주차지도팀) ☏061-659-4160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2026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나. 설치목적 : 설치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다. 단속시간 : 07:00 ~ 22:00
라. 운영장소 : 신기동 180 (2개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서를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061-659-5864) 등
다. 문 의 처 :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주차지도팀) ☏061-659-4160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