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훼손 원상회복 이행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12 00:00
- 공고(일반공고)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53조, 제54조 사항을 위반한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불법 산지훼손 원상회복 이행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10일(31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불법 산지훼손 원상회복 이행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10일(31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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