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공고
- 날짜
- 2026.10.08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하천법」시행령 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목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