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29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59674)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팩스(061-659-5842), 메일(kchla55@korea.kr) 또는 방문
7.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59674)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팩스(061-659-5842), 메일(kchla55@korea.kr) 또는 방문
7.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