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 날짜
- 2026.09.28 00:00
-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전파·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 간: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6)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 간: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