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채권(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01 00:00
-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채권(분양권)을 압류하기에 앞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채권(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 ~ 2026. 9. 15. (14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1)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채권(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 ~ 2026. 9. 15. (14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