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날짜
- 2026.08.31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2026_2711)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2026_27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