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26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수) ~ 2026. 9. 9.(수)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2명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o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o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도로관리팀) (☎061-659-5106)
1. 공고내용 :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수) ~ 2026. 9. 9.(수)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2명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o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o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도로관리팀) (☎061-659-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