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등록범위 외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25 00:00
- 공고(일반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