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6.08.19 00:00
- 공고(일반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6. 8. 21. ~ 9. 10.(15일간)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허가어선 및 관리선)
○ 지원내용 : '26년 4~9월까지 사용한 어가에 면세휘발유 인상분 일부를 정액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면세유류카드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신청접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6. 8. 21. ~ 9. 10.(15일간)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허가어선 및 관리선)
○ 지원내용 : '26년 4~9월까지 사용한 어가에 면세휘발유 인상분 일부를 정액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면세유류카드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신청접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