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4 00:00
- 공고(일반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및 제47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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