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3 00:00
- 공고(일반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후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처분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