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 날짜
- 2026.08.13 00:00
-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1부. 끝.
2.「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