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치명령(안전조치 등) 공시송달 공고 게시 요청
- 날짜
- 2026.08.11 00:00
- 공고(일반공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등의 조치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환부불능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빈집 정비 조치명령
2. 처분 원인 : 빈집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등
3. 공고 기간 : 2026. 8. 11. ∼ 2026. 8. 25.
4. 공고 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6.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1. 공고 내용 : 빈집 정비 조치명령
2. 처분 원인 : 빈집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등
3. 공고 기간 : 2026. 8. 11. ∼ 2026. 8. 25.
4. 공고 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6.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