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2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1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소하천 구역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