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1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4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5.(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
가.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8. 25.(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