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6.08.07 00:00
- 공고(일반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세대 2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김**
2. 공고기간: 2026. 8. 7. ~ 8. 24.(17일간)
3. 직권조치사항: 소라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소라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2세대 2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김**
2. 공고기간: 2026. 8. 7. ~ 8. 24.(17일간)
3. 직권조치사항: 소라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소라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