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록 공고
- 날짜
- 2026.07.14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8. 5.(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8. 5.(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