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08 00:00
- 공고(일반공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제1항을 위반하는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5. 26.(화)
3.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제47조제1항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명 :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5. 26.(화)
3.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제47조제1항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