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07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시 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