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04 00:00
-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4.~ 5. 26. (15일)
나.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기간: 2026. 5. 4.~ 5. 26. (15일)
나.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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