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센스PC방)
- 날짜
- 2026.04.09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센스PC방)
나. 공고기간: 2026. 4. 9.(목) ~ 2026. 4. 23.(목) / 14일간
다. 공고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고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센스PC방)
나. 공고기간: 2026. 4. 9.(목) ~ 2026. 4. 23.(목) / 14일간
다. 공고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