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관련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날짜
- 2026.04.01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기간 : 2026. 4. 1. 01:00 ~ 4. 2. 01:00(24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026. 4. 1.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4. 1. 04:00부터 적용
- 적용 지역 : 전북(전지역), 충청남도(서천, 부여, 논산)
3. 적용 대상 : 산란계 사육 농장 및 관련 업체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기간 : 2026. 4. 1. 01:00 ~ 4. 2. 01:00(24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026. 4. 1.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4. 1. 04:00부터 적용
- 적용 지역 : 전북(전지역), 충청남도(서천, 부여, 논산)
3. 적용 대상 : 산란계 사육 농장 및 관련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