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30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넘버원 PC)
나.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16.(월) / 17일간
다. 공고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공고문 참고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넘버원 PC)
나.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16.(월) / 17일간
다. 공고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 공고문 참고
